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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위한 제조소등의 종류 및 선임 자격 알아보기

by 패리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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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소등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선임을 해야 합니다. 제조소등의 종류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 포스팅에서는 제조소등의 종류와 선임 자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한 제조소등의 종류 및 선임 자격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한 제조소등의 종류 및 선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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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강습교육안내.pdf
0.20MB

 

교육수강(시험응시) 관련 수강자 유의사항(23.01.30).pdf
0.12MB

 

목차
1. 위험물안전관리자 란?
2. 위험물안전관리자 제조소등 종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3.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1. 위험물안전관리자 란?

012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하며, 안전한 관리를 하기 위해 계획을 구상해야 합니다. 위험물의 여러 특성들을 파악하고 위험물을 종류별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저장 및 취급, 위험물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며, 비상시에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을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행정 치침을 따라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강습교육일정

 

2. 위험물안전관리자 제조소등 종류

01
위험물안전관리자

▶제조소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이며 지정 수량에 5개 이하의 것만 가능합니다.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저장소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허물만을 저장하는 것이며, 지정수량 5개 이하인 것만 가능합니다.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알코올류. 제2석 유류. 제3석 유류. 제4 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저수량 40배 이하인 것만 가능합니다.

 

 

 

 

옥외탱크저장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 수량  5배 이하의 것만 가능합니다.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제2석 유류. 제3석 유류. 제4 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만 가능합니다.

 

옥내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만 가능합니다.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제2석 유류. 제3석 유류. 제4 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만 가능합니다.

 

지하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만 가능합니다.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제1석 유류. 알코올류. 제2석 유류. 제3석 유류. 제4 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만 가능합니다.

 

간이탱크 저장소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옥외저장소 중에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만 가능합니다.

 

보일러 및 버너 외 유사한 장치를 통해 공급하기 위함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만 가능합니다.

 

선박주유취득소나 철도주유취급소 및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위험물을 저장해야 하는 탱크저장소로 지정수량의 250배 제1석 유류의 경우에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의 것만 가능합니다.

 

▶취급소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제1류 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 유류. 제3석 유류. 제4 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에 50배 이하인 것으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1석 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개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다음과 같이 하나의 해당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보일러. 버너 외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위험물을 용기나 차량에 고정되어 탱크에 주입할 수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에 10배 이하의 것만 가능합니다.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제2석 유류. 제3석 유류. 제4 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만  가능합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서 설치한 본인이 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만 가능합니다.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취급소만 가능합니다.

실무교재

 

※ 이 글도 함께 보시면 다양한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됩니다.

식물보호 산업기사 위한 필기 및 실기 총정리

위험물 기능사 위한 필기 실기 및 합격률 알아보기

위험물 산업기사 취득 방법 위한 필기 및 실기 안내

 

3.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0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제조소등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선임 자격이 다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라 제조소등 종류, 선임 자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면 종류별로 나누어진 선임 자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소

위험물기능장과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와 소방공무원경력이 되는 자

위험물기능장과 위험물산업기사와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되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구인구직

 

▶저장소

위험물기능장과 위험물산업기사, 위험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이 되는 자

위험물기능장과 위험물산업기사 및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되며, 위험물기능사 취득자

 

▶취급소

위험물기능자과 위허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 실무경력자

위험물기능자과 위험물산업기사 등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취득자

 

※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제조소등의 종류 , 선임기준 자격.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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